경영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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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영업보고서 등 공시 (FY 2011 4분기 / 2012년 3월말) 2012-05-14
  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 제2-55조 제1항에 따라

    작성한 영업보고서 공시 입니다.

  •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첨부
    1. FY 2011 4분기 영업보고서 1부.
    2. FY 2011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1부.
    3. FY 2011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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